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수칙 최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실내공기의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 난방기 사용에 따라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수칙을 마련했다. 난방기 등 사용 전·후…창문 개방+최대 송풍 30분 이상 가동 우선 난방기 등 사용 전·후에는 난방기 내부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창문을 개방하고, 최대 풍량(송풍 이용)으로 30분 이상 난방기를 가동한다.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사용시…창문 자주 개방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할 때에도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를 실시한다. 학교…쉬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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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