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해 마련된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ㆍ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ㆍ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ㆍ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ㆍ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감염증은 새로 발견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2015년 세계 보건기구에서 질병 발생 지역 이름을 병명으로 부르지 말 것을 권고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예방 국민 행동수칙 ㆍ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ㆍ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ㆍ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ㆍ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ㆍ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ㆍ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ㆍ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ㆍ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