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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지난 5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진 침대의 ‘라돈 포비아’는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문제가 되는 라돈은 무색·무취·무향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흡연에 이어 폐암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해외에서도 라돈에 대한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미국에서는 연간 2만 1,000명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당국은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사일런트 킬러'(silient killer·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다며 ‘라돈 검사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종류는 28종에 달한다. 접수된 수거 요청 신고만 약 9만 2,000개를 넘어섰고, '라돈 침대' 매트리스 수거비용은 우정사업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총 8억7천114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제품에서 최대 미국 정상 기준의 10배 가까이 이르는 농도 의 라돈 수치가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매트리스 모델명은 ‘그린헬스2’,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네오그린헬스’, ‘아이파워그린’, ‘뉴웨스턴슬리퍼’, ‘아르테’, ‘모젤’, ‘파워플러스포켓’, ‘네오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R’, ‘웨스턴슬리퍼’, ‘그린헬스1’, ‘벨라루체’,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아르테2’, ‘그린슬리퍼’, ‘폰타나’,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헤이즐’, ‘파워트윈플러스’, ‘(A社 특판) 트윈파워’, ‘로즈그린슬리퍼’, ‘(단종) 트윈플러스’,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단종) 에버그린’, ‘(파워그린슬리퍼)라임’ 등이다.



이에 따라 아래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 : 043-880-5416, 5417)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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