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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의식주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또한 주거의 문제는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원세, 반전세, 전세와 같은 여러 형태 중에 전세가 가장 좋은 것은 알지만 전세금 마련은 언제나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전세금을 위해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은행보다 좀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출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전세 보증금은 결국 돌려 받는 돈이기 때문에 ‘대출이자vs월세’의 금액차이를 생각해본다면 정부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통해 부담스러운 자취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자

· 2018.3.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대출 금리

연 1.2 %(고정금리)



대출 한도

35백만원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3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1회 연장하여 최장 4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18.7.31(화) 신규접수분까지는 대출신청시기를 5개월 이내로 한시적 허용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은행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지원(`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대환대출: `18.3.15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 허용(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조건 부합해야함)

이자지원: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 중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은행 전세대출 금리 – 1.2%와 2.0% 중 적은 금리 적용)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NH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출신청 절차




준비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정규직 여부, 입사일자 포함)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서(홈택스)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18.3.15 이후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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