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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들 자신의 급여소득에서 미리 떼어간 소득세(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개인에게 거둔 세금이 정확하게 거두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낸 원천징수액에서 소득/지출과 비교하여 일정 이상을 넘길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고, 부족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개인마다 소득과 지출이 다르고 부담해야 하는 세액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을 벌더라도 환급 또는 징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이 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 은행, 우체국 등 발급가능
4)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5) 간소화 자료 조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6)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
7) 회사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매일 08:00 ~ 24:00
-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 08:00 ~ 22:00
- (기부금 단체) 자료 제출 신청 : 08:00 ~ 24:00 (12월 중)
연말정산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10가지 항목 체크하기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⑥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⑦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⑧ 교복 구입 비용
⑨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⑩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 및 증명 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확인하기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인 300만 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3) 의료비 세액 공제액 확인하기
의료비는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15%)와 ‘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 금액의 15%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한도 700만 원을 초과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그중 총 급여가 낮은 쪽에 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기
어딘가에 쌓여가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www.cardpoint.or.kr)에 접속하시면 내가 가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답니다. 숨어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찾아내셔서 세금으로 알뜰하게 사용해보세요!
5) 국가에서 월세의 10% 세액공제받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월세지급액 중 750만 원까지 10%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즉 월세를 내는 금액에서 10%를 나중에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송금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를 구비하셔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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