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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업을 접는 사업체가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접는 사업주의 마음도 아프고 힘들지만, 힘들게 일했는데 보상 받지 못하고 떠나는 것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을 했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무엇일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받지 못했던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은 체당금이라 하며, 체당금에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지난 3년간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 중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만족조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도산
기업의 경영약화, 재정적인 파탄 등으로 인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이어나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도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법원을 통해서 파산선고 혹은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통해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게 되면 기업이 도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망해야 체당금을 신청할 기본 자격이 생깁니다.
2. 사업장의 요건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체당금 신청 조건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체당금이라는 것이 ‘사업주 부담금’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부담금은 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이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요건
근로자는 도산, 파산 신청일의 1년 전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을 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신청방법
위의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가서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고용노동청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며,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을 받기 위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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