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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서류 및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갭투자 하셨던 곳에 전세를 얻으셨던 분들중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한도와 신청자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보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부분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서 주택공사 쪽으로 옮겨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돈을 주기 때문에 차후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신청요건
①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② 즉,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시고 보증보험 계약기간 동안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③ 중요한 것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한 주인 소유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해당 주택 매물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가 없어야 하며, 다른 전입이 없어야 합니다.(앞 세입자분 전입이 빠진 상태여야 합니다)
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면 안 되며, 전세계약이 최소 1년 이상 돼야 합니다.
⑥ 중요한 건 직거래시 불가능하며,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를 작성 후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날인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구비서류
① 임차인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1년이상계약 및 공인중개사날인필수)
③ 보증금지급 확인서류 =>무통장입금증or계좌이체내역or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or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전세계약서의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 날인과 동일)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발급용)
⑤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or민원24사이트 발급가능)
⑥ 전입세대열람내역(신분증+전세계약서지참/주민센터발급가능/임차인 세대만 전입필수)
· 임대인의 우편물 실수령주소 및 연락처 필요(내용증명 발송 및 유선확인용)
· 임차인만 신청가능(대리인 신청불가)
·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 관할지사or가까운 국민,우리,신한,KEB하나(구.외환제외) 의 대부계에서 신청가능
예전에는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가입 가능했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가입 후에 주인에게 전세금 채권이 양되되었다는 통지서만 발송하면 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신청과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해서 거부를 하게될 경우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새롭게 개선되어 현재는 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가입후 주인에게 전세금 채권이 양되되었다는 통지서만 발송하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경우 주인동의 얻을시 20%보증료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경우는 주인동의시 할인제도는 없지만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40%의 보증료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시 추가3%할인도 가능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신청기간
신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라면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를 하신 날부터 전세계약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년 계약을 진행한 후 1년이 지난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하시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후 만료가 되어 연장을 할 경우에는 갱신을 하실 때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변동이 없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 대상?
사업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 임차인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까지 포함이 됩니다. 원 투룸 건물도 가능하며, 빌라나 아파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 한도
주택 가격 - 선순위채권금액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순위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대표적으로 선순위보증금, 담보채권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입니다.
보장범위도 단독, 다가구, 선순위채권한도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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