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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직장을 퇴직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는 큰 힘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과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 것(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히, 구직급여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을 하기 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기 어려워 이직하게 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 직장 내 차별, 괴롭힘, 임금체불 및 도산이 확실할 때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주5일 근무의 경우 1주 7일 중 근로한 5일과 유급휴일 1일을 합한 6일이 1주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즉, 6개월을 근무하였다고 해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될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즉시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90일 ~ 240일을 한도로 지급하며, 수급기간이 지나면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근로자가 이직하고 10개월이 지나 신청을 한다면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 30일간의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질병,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의 경우 1일 50,000원, 하한액의 경우 1일 46,584원입니다.(2017년 4월 기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하신 후에 개인 서비스를 누르세요.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4. 교육 동영을 시청하신 후에 반드시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만약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바로 고용보험센터에 가시면 직접 교육 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시 집으로 가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5. 집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퀴즈까지 다 풀고나면 '이수'가 됩니다. 


6. 교육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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