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란 일정기간과 금액을 청약통장에 예금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신한, 하나, 기업, 부산, 국민은행 등 8개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월 2 ~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국가, LH,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먼저 1순위를 뽑은다음 2순위를 뽑습니다. 그렇기에 청약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1순위가 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은 다른데요. 공통적(국민,민영주택) 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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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2.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