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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란 일정기간과 금액을 청약통장에 예금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신한, 하나, 기업, 부산, 국민은행 등 8개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월 2 ~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국가, LH,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먼저 1순위를 뽑은다음 2순위를 뽑습니다. 그렇기에 청약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1순위가 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은 다른데요.


< 청약가입기간 >


공통적(국민,민영주택) 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는 가입 후 2년 경과 해야 합니다.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하고이 지역 외는 수도권과 수도권외로 나누어지는데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해야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해야합니다.


< 청약납입금액 >


국민주택

· 매월 납입일에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할 시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24회

· 위축지역은 1회


이 지역 외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 수도권지역은 12회

·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민영주택

· 서울, 부산은 300~1500만원

· 기타광역시는 250~1000만원

· 기타 시,군은 200~500만 원입니다.


또 청약가점제라 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화 시켜 점수가 높을 수록 우선권이 생깁니다.




주택청약 점수 계산하기(아파트 투유) : https://www.apt2you.com


주택청약 점수 계산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가점제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 1순위를 정해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청약 받을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 세대주로 등록된 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2점, 최대 15년 이상은 32점으로 무주택자 여부+무주택 기간이 중요하며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부양가족세대원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자녀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손자·손녀는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저축을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미만은 1점으로 시작 가입기간이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17점으로 주택청약 점수 최대는 84점으로 1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고 청약저축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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