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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란 일정기간과 금액을 청약통장에 예금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신한, 하나, 기업, 부산, 국민은행 등 8개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월 2 ~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국가, LH,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먼저 1순위를 뽑은다음 2순위를 뽑습니다. 그렇기에 청약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1순위가 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은 다른데요.
< 청약가입기간 >
공통적(국민,민영주택) 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는 가입 후 2년 경과 해야 합니다.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하고이 지역 외는 수도권과 수도권외로 나누어지는데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해야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해야합니다.
< 청약납입금액 >
국민주택
· 매월 납입일에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할 시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24회
· 위축지역은 1회
이 지역 외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 수도권지역은 12회
·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민영주택
· 서울, 부산은 300~1500만원
· 기타광역시는 250~1000만원
· 기타 시,군은 200~500만 원입니다.
또 청약가점제라 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화 시켜 점수가 높을 수록 우선권이 생깁니다.
주택청약 점수 계산하기(아파트 투유) : https://www.apt2you.com
주택청약 점수 계산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가점제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 1순위를 정해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청약 받을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 세대주로 등록된 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2점, 최대 15년 이상은 32점으로 무주택자 여부+무주택 기간이 중요하며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부양가족 - 세대원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자녀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기준으로 손자·손녀는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저축을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미만은 1점으로 시작 가입기간이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17점으로 주택청약 점수 최대는 84점으로 1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고 청약저축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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