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이란? - 2019년 2월부터 실행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되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9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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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2.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