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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반드시 신청해야 나옵니다.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며 9월 21일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 기억하시지요?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돼 189만 가구, 242만명의 아동이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 세부 절차를 확정해 18일 공개했습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서 수령 자격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만 5세 이하(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원)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간 형평성이나 지역간 생활비 격차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제도도 도입됩니다. 가구 소득 산정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자녀부터 자녀 1인당 65만원씩 공제하고, 자녀 양육비 지출이 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등을 고려해 부부 합산 소득의 25%(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를 공제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2.48%를 적용해 일반 가구에 비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기본재산액 공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를 통해 지역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 수당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며 예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 중 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산이 많은 경우(전체 가구의 0.06% 추산)에는 월 5만원씩 감액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되는 만큼 아동을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를 하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아동을 돌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동 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없거나 연락 두절, 아동복지시설 보호 등으로 부모가 아동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아동의 부모만 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 신청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직접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의 동의 서명이 필요한 만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약 198만 가구(252만명)로 신청 초기에는 상당한 혼잡과 긴 대기 시간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꼭 신청해서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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