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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저귀·영유아용 물휴지’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정부 청원 형태로 조사를 요청하면 정부가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영상으로 알려주는 제도)
첫 번째 대상으로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물휴지를 선정,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검사대상은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되었습니다.
만료된 청원 중 추천 상위 청원(6월 7일 기준) 중 1위로 어린이용 기저귀(분류항목-위생용품) 2위로 물휴지(분류항목-화장품)가 청원 되었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최된(서울 용산역 회의실) 회의에서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 판매 물휴지 제품군을 함께 검사해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이 기저귀 청원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쓰는 기저귀가 안전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저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휴지 청원은 일부 회사들이 몇 가지 이슈화 된 물질을 무(無) 첨가했다는 부분만 강조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검사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6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수거·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기저귀는 발진 원인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기본 규격항목 19종[pH,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염소화페놀류, 아조염료, 납, 카드뮴 등 유해원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과 그 외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물휴지는 유해물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13종[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과 추가로 필요한 시험항목을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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