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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알아보기



7월부터 국민 건강보험료 개편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단계 개편 시행이 됩니다.  1단계 개편의 시행효과 평가를 거쳐서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강 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 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ㆍ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약 25%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국민 4명중 1명은 보험료가 변경되는 셈입니다.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바뀌는 건강보험 혜택


1.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혜택적용


2.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 선택진료비 폐지

기존에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경우 15~50%의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담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환자부담을 낮추기위해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낮춰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부터는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확대

일반병실이 없을때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했는데 상급병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컸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2~3인실까지 확대되어 부담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나 출산직후의 산모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1인실도지원한다고 합니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시행



대상별로 강화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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