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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국가 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자가소유까지 약 5년이상 ~ 10년 미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장 내집을 마련할수 없는 사회초년생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목돈을 모을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수 있는데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 복잡하지만 조건을 만족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을 의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시행 중으로 공공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주택청약, LH 국민임대 아파트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임대아파트는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라서 분양전환 되지 않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권을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입주조전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 계층)으로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충족해야 신청할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1.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귿 및 자산보유 기준에 행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2018년 기준 3인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4,884,448원으로 부부와 1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월소득 3,419,110원이면 지원할수 있으며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월평균 소득도 함께 높아집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 4400만원 이하(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여 2,545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50㎡, 전용면적 50㎡이상 ~ 60㎡ 이하, 신혼부부 기준으로 선정되며 각각 기준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소득,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3년이내 1순위,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2순위입니다.



단, 임대아파트 신청은 경쟁률이 높은 만큼 동일 순위 신청자 발생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사회취약계층 유무등 점수제로 선정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주변시세 60% 수준으로 책정되며 5년, 10년, 20년, 30년 임대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21평 기준 보증금 3500만원, 임대료 20만원, 15평 기준 보증금 2000만원, 임대료 15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당장 내집 마련을 할수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목돈 마련에 기회가 될수 있는데 너무 많은 유형이 복잡하시다면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에 접속해서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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