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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강아지와 고양이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들과 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꼭 지켜줘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동물등록제에 참여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중 가장 눈앞이 깜깜해지는 때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동물 스스로 또는 주변의 제보로 반려동물을 되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에 꼭 등록해주세요.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반려견의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이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제도인데요. 동물등록제에 등록했다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겐 꼭 필수인데요.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경고에는 과태료 20만 원, 3차 경고에는 과태료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주세요.


 

#동물등록제

- 등록대상 : 3개월 이상 반려견

- 등록방법 :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동물병원 방문 → 신청서 작성 → 인식표 부착 → 등록증 발급

- 등록병원 : http://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에서 검색




2. 반려견과 외출 시 인식표와 목줄 착용하기

 



나에게는 귀엽고 예쁜 반려동물이지만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반려동물이 놀라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과 인식표를 꼭 착용해 주세요.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 역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배변봉투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 시 이웃 배려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털과 냄새는 아무리 청소해도 뒤돌아서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이런 털과 냄새는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고, 밤늦게 짓거나, 쉴틈 없이 짓는 소리 역시 이웃들에겐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반려동물의 교육도 필수랍니다. 


  

4.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역시어엿한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므로 공존을 위한 존중은 필수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실시를 통해 개체수 조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길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해주세요. 그리고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만약 2~3일이 지나도 새끼 고양이들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군 축산부서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분들도 많은데요. 남겨진 먹이와 고양이 배설물로 인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밥 주는 곳은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서 주도록 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치워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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