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절에 태극기 다는 법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내일은 3월 1일 즉 3ㆍ1절 태극기 다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 다는법 각 가정에서는 3.1.(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ㆍ그렇다면 조기는 어떻게 달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