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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내일은 3월 1일 즉 3ㆍ1절 태극기 다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 다는법
각 가정에서는 3.1.(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ㆍ그렇다면 조기는 어떻게 달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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