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iving tip

3ㆍ1절에 태극기 다는 법

wakanda_box 2021. 2. 28. 21:38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내일은 3월 1일 즉 3ㆍ1절 태극기 다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 다는법


각 가정에서는 3.1.(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ㆍ그렇다면 조기는 어떻게 달면 될까?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