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외교부- ○ 우리나라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금지 이스라엘 o 한국·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2.) ※ 중국(2.2), 싱가폴·태국·홍콩·마카오(2.18.) 등 입국금지 바레인 o 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1.) ※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필요 요르단 o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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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4.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