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해 마련된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ㆍ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ㆍ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ㆍ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ㆍ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living tip/health
2020. 2. 15.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