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외교부-
○ 우리나라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금지
이스라엘
o 한국·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2.) ※ 중국(2.2), 싱가폴·태국·홍콩·마카오(2.18.) 등 입국금지
바레인
o 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1.)
※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필요
요르단
o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2.23.)
키리바시
o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 ·미국 등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사모아
o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사모아(미국령)
o 한국 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 기타(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등)
브루나이
o 한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요망
영국
o 한국·후베이성 외 중국·대만·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
투르크메니스탄
o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o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14일로 변경 가능)
카자흐스탄
o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 : 24일간 의학적 관찰(△10일간 의료진 매일 방문체크,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마카오
o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6~8시간 소요 검사) 시행(2.23.)
오만
o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에티오피아
o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지 불문 격리조치 시행
o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
우간다
o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였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카타르
o 한국·중국 등 코로나 감염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이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실시(2.23.)
※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외교부 -
'living tip > health'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호트 격리' 란 무엇일까요? -대구시 코호트 격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0) | 2020.03.07 |
---|---|
가짜 ‘대한의사협회(의협) 권고사항’에 주의하세요” (0) | 2020.03.02 |
비만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취약한 이유(퍼온글) (0) | 2020.02.20 |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0) | 2020.02.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예방 국민 행동수칙 (0) | 2020.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