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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권사진 • 주민등록증사진 규정


실수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여권의 기간이 만료되어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할때 알아두면 좋은 2018년도여권사진과 주민등록증사진규정 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1) 규정

- 가로 3.5cm×세로 4.5cm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턱)가 3.2cm~3.6cm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2) 유의사항

- 품질/배경: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선명할 것,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함,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 얼굴방향과 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할 것,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

- 눈동자/안경: 유색의 미용렌즈, 색안경, 선글라스 착용 불가

- 의상/장신구: 흰색 의상 지양,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영아(24개월 이하):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을 것


 3) 문의: 외교부 여권과 02-734-1953





출처: 외교부


올해 초 외교부는 여권사진 규격의 일부 규정을 완화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는 3.2~3.6cm로, 성인과 유아 모두 동일합니다.





출처: 외교부


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천연색, 상반신, 정면’이라는 말에 모든 답이 있는 셈인데요. 사진은 일반 종이가 아닌 인화지에 인화된 것으로, 구김이 없고 선명해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또는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출처: 외교부


사진에서 얼굴과 어깨는 반드시 정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하며,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로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 외교부


평소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분이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사진 촬영시 발생하는 미세한 안경테 그림자는 괜찮지만 그림자가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또한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컬러렌즈, 색안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외교부


의상은 되도록 흰색 의상은 지양하는 게 좋으며 흰색 또는 연한 색이라도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사제복, 승복 등 종교 의상은 생활에서 항상 착용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또한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거나 장신구가 빛 반사되지 않아야 해요.

 



출처: 외교부


24개월 이하 영아들은 촬영이 어려워 보호자가 시선을 유도하는데, 이때 사진에 장난감, 보호자가 나오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살짝 보이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1) 규정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cm×세로 4cm 또는 가로 3.5cm×세로 4.5cm


-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탈모 상반신 사진



2)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사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 모자,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 제외)

- 얼굴에 붕대나 반창고를 붙인 사진

- 사진촬영 후 6개월이 지나 그 동안 용모 변화, 사진 변색 등으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기타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3)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증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또는 가로 3.5cm, 세로 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이라면 다시 찍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사진 규격에 안 맞거나 사진 속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자, 안대를 착용하거나 얼굴에 붕대나 반창고를 붙인 경우도 보완해야 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분들이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6개월이 지났어도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진이 변색되거나 용모의 변화 등으로 본인 식별이 곤란하면 안됩니다. 스티커나 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천연색의 정면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상으로 여권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의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규정을 잘 확인하셔서 다시 촬영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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