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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와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사는것이 참 힘든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스크 5부제를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공적마스크 5부제와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서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 가운데 80%인 800만 장을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유통합니다. 이 중 200만 장은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 600만 장은 마스크 5부제를 통해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됩니다. 

 

나는 무슨 요일에 살수 있나?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 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9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7년생끝자리가 7로 끝나기 때문에 화요일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들은 중복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살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가족중에 10세 이하(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80세 이상(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은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리구매 준비물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마스크를 구매하러가기 전에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알려주는 알리미 앱으로 마스크 재고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것이 좋겠습니다.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는 색깔과 함께 4단계 구간을 나뉘어 제공되는데, 

보유 현황은 ▷재고 없음(회색) ▷30개 미만(빨간색) ▷30~99개(노란색) ▷100개 이상(녹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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