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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붉은불개미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붉은불개미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 마디개미(Genus Solenopsis) 속 곤충으로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 입니다.




붉은불개미는 3~6㎜ 정도의 작은 크기로, 몸통은 적갈색, 배는 검붉은색이며 꼬리부분에 날카로운 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는 붉은불개미 때문에 사망한 사례도 보고돼 ‘살인개미’로도 불립니다.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의 독에는 알칼로이드인 ‘솔레놉신’과 벌이 가진 펩타이드 독성분인 ‘포스포리파제’나 ‘하이알루로니다제’ 등이 포함돼 있다”며 “쏘이면 통증에 이어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세균에 감염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독성에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여러 마리에 쏘일 경우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성지수는 1.2로 작은말벌(2.0)보다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적응력이 뛰어나, 박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홍수나 가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을 지니고 있는데, 개미들이 자신들의 둥지 둘레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거나 나 홍수를 감지하면, 곧 일개미들이 구를 형성하여 물에 뜬다고 합니다. 이때 구의 밖에는 일개미, 안에는 여왕개미가 자리잡는데,  그 구는 어떤 물체에 접촉하는 순간, 일개미들이 그리로 올라가고 홍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뭄 때에는 굴을 깊게 뚫어 지하수층까지 내려가고,  또한 이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지만 섭씨 영하 9도의 기온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됐으며, 박멸에 나선 검역 당국은 다음 날인 9월 29일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 1000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10월 10일 농림축산부는 붉은불개미가 여왕개미를 포함해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농림부는 여왕개미가 죽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2세대 여왕개미들이 추가 군락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 이후 붉은불개미는 2018년 2월과 5월 인천항과 부산 북항 등에서 발견된 데 이어 6월에는 평택 당진항에서 또 다시 발견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지난 20, 21일 이틀간 부산항 자성대부두(허치슨 터미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개미집 11개, 공주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와 알 150여 개를 발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이에 방역당국은 부산항 발견지점 주위 4000㎡ 내 컨테이너 2153개의 이동을 제한하고, 컨테이너마다 외부 정밀 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뒤 반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공지사항>


붉은불개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체나 개미집을 발견 하셨을 때에는 직접 접촉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즉시 신고 바랍니다. 

 (관련사진을 보내주시면 해당 개미의 종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 정면에서 촉각·입을 알 수 있게 최대한 접사 촬영. 개미가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촬영은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접착테이프로 포획한 것을 촬영


신고처


환경부 1577-8866,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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