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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작 하기전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청소년 근로기준법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전에 꼭 점검해야할 청소년 근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 제 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따르면,
① 15세 미만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있다.
②제 1항의 최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땐,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해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이 각 1부씩 보관
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해당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고합니다.
▶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18년 기준 시간당 7,530원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18.7.1 이후)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
근로시간
①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 시간은 1일7시간,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1시간,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②18세 미만인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만 근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불가
8.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
10.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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