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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두달여 남았네요. 연말이 되기전에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직장인 건강검진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직장 의료 보험가입 대상자라면 1년에 1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검진 시기를 미루며 연말에 몰아서 하게 되거나 검진시기를 놓치게 되면 회사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노동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꼭 받아야할 직장인 건강검진,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노동자 역시 이에 동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건강검진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진을 말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 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 특수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은 대상 유해인자 업무 종사 노동자나,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먼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건강검진 검사항목

이 전에 검진을 시행한 적이 있다면 혈압 확인과 채혈 등 비교적 간단한 검사만 시행합니다.

소변과 혈액 등 검사를 통해 비만, 고혈압, 빈혈증, 신장질환, 당뇨병, 폐결핵 등 여러 질환과 신체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며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날 경우 2차 검진을 시행합니다. 


또한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남녀 암 검진 등 성별과 연령에 따라 기본 검사 외 추가 검사를 통해 신체의 이상 유무를 파악합니다.




4. 건강검진시 주의사항


1) 금식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검진 전 날 저녁 9시 이후 금식을 시행하는 것이 좋고 검사 당일 아침부터는 물, 담배, 커피 등 어떠한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날 음주하거나, 당일 흡연 또는 과한 음식 섭취 등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고혈압, 당뇨 등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생리

생리기간에 검진을 시행할 경우 소변 검사 등 일부 검사가 불가능하기에 재방문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생리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약 복용

아스피린 등 혈전 용해제, 당뇨약 등 일부 약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섭취량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검진 전 병력과 섭취량에 대해 사전 문의 후 조절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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