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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나 중남미로 여행가기전 황열 예방 백신 접종을 합시다



황열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르보 바이러스(arbovirus)로 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모기의 서식지가 주요 황열 발병 지역과 일치한다. 이 병에 걸린 환자의 일부에서 황달로 인해 피부가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황열(yellow fever)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아르보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모기에 물렸을 때 모기의 침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몸 속으로 들어와 혈액으로 침투하여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현재 황열을 전파시킬 수 있는 모기는 주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과 남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한다.


증상은 잠복기, 급성기(acute phase), 독성기(toxic phase)로 나눌 수 있다. 3~6일 정도의 잠복기가 지나면 급성기가 나타난다.


급성기에는 발열과 근육통, 오한, 두통, 식욕상실,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급성기 증상이 발생한 후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후 환자의 15% 정도는 독성기로 접어들게 된다.


독성기의 환자는 열이 다시 발생하며 급격히 황달, 복통,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또한 입, 코, 눈, 위장관 등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 간에서 혈액 응고 인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독성기로 접어든 환자의 절반 정도는 14일 이내에 사망한다.


환자의 증상과 함께 감염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진단해야 한다.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아르보 바이러스에 대한 IgM(면역 글로불린 M을 뜻하며, 항체로 작용하는 단백질인 면역 글로불린의 5가지 종류 중 하나) 항체를 검출하여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급성기에 배양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를 검출하거나 핵산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단, 아르보 바이러스의 배양에는 특별히 허가받은 시설이 필요하다.


황열의 원인인 아르보 바이러스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완화시키는 것이 황열의 치료법이다.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면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하여 혈압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혈액 투석을 해야 한다.


WHO의 보고에 따르면 황열이 발병한 환자의 15% 정도에서 병이 독성기로 진행되고 이 중 절반이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나머지 절반의 환자들은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



현재 황열에 대한 예방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황열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이나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여행 전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95%는 1주일 정도 이내에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황열 백신은 한 번 접종으로 영구적인 면역력을 얻을 수 있어 재접종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지만 노약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가벼운 부작용으로 두통, 근육통의 증상이 20% 정도에서 보고되고 있다. 생후 9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에게 접종할 수 있고 60세 이상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거쳐 접종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영아, 닭이나 계란 또는 백신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이전에 황열 백신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는 접종하면 안된다.


황열 유행지역에 입국하려면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국가에서 입국을 거부당한다. 국내에서는 국립의료원이나 인천공항 검역소를 비롯한 각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복용)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사례가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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