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작 하기전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청소년 근로기준법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전에 꼭 점검해야할 청소년 근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제 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따르면,① 15세 미만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있다.②제 1항의 최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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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8.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