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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예정
2020년 즉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여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 급여가 적용(안 제23조)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이며,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20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면 된다.
[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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