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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비행기 여행 전 준비사항
해외 여행이 즐겁기는 한데 사랑스런 반려동물들을 남의 손에 맡기거나 애견호텔과 같은 곳에 보내기가 부담스럽고... 또 반려동물들과 좋은 것 함께 하고 싶은데 비행기를 타려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 탑승 전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조건
· 대한 항공
국내선, 국제선 가능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한 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반려동물 운송 방법: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총 무게가 5kg 이하인 경우 기내로 반입,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총 무게가 5kg초과 32kg이하인 경우 위탁수하물로 탑재
·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국제선 가능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개, 고양이, 애완용 새로 한정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가능(단 새는 1 케이지 한 쌍 가능)
반려동물 운송 방법: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의 총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기내로 반입, 반려 동물의 크기가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 위탁수하물로 탑재
· 진에어
국내선만 가능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생후 8주 이상 애완용 개, 고양이, 새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 편당 기내반입 2마리로 제한
반려동물 운송 방법: 반려동물과 공항 판매 또는 손님 소지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7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 가능
· 이스타항공
국내선만 가능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5kg(운반용기 포함) 이하의 강아지, 고양이, 새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 승객 1인당 1마리
반려동물 운송 방법: 국내선의 경우 반려동물 기내반입만 가능(위탁 운송 불가)
· 티웨이 항공
국내선만 가능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애완용 개, 고양이, 새 이외 동물은 운송불가 예) 햄스터, 토끼, 거북이, 파충류 및 맹금류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 성인고객 1인당 한 마리, 비행기 한 편 당 운송 가능한 애완동물 수는 총 3마리(기내 3마리)로 제한
반려동물 운송 방법: 애완동물 기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탑재 불가
위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미리 전화해서 반려동물 탑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애완견과 케이지의 포함 무게가 5kg 미만이면 기내에, 5~32kg은 화물칸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비행기당 기내 탑승 반려동물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탑승수속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들의 케이지의 소재는 하드케이지나 소프트케이지 상관이 없지만 반려동물이 들어간 후에 완전히 잠글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내에 태울 예정인데 케이지가 없다면 당일 수속 카운터에서 5,000원에 종이케이지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2. 반려동물의 비행을 위한 서류와 절차
국제선을 탑승할 예정이라면 동물병원에서 건강진단서2부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2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준비한 서류와 신분증을 챙겨서 공항 내 동식물 검역소에 방문합니다. 다시 한번 검사 후 문제가 없다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는 목적지 공항에서 한번 더 필요하니 잘 챙겨야 합니다.
검역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3. 국가별 반려동물 규제사항
· 하와이(미국)
하와이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으로 반려동물 반입 시 120 일의 검역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역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일 이내 또는 5 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 (5-day-or-less)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역관련 발생 비용은 소유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일본
일본으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은 최소 40일 이전 일본 검역 당국에 도착일자를 알려야 합니다.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는 광견병 관련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광견병 항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를 위한 채혈일로부터 180일간 이상 대기한 후 '광견병 예방주사 유효 면역기간' 및 '관경변 항체검사 유효 기간'내에 일본에 도착해야 합니다. 광견병 항체 검사는 일본 검역 당국에서 지정한 검사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은 최소 도착 30일 전에 싱가포르 검역 당국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득해야 합니다.
· 홍콩(중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해당 정부의 규제로 반려동물을 기내 휴대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반려동물들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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