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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및 화장품 주요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주요정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2019년 부터 달라지는 식품, 화장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식품·화장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 식품분야 주요변경내용 > 


·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1월)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2월, 계도기간 6개월 운영)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음 


·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4월, 계도기간 6개월 운영) 


·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 제공(7월)


 ·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20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12월)




< 화장품 분야 주요변경내용 >  


·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경우 표시·광고 가능(3월)


·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하기 전에(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을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3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및 식품소비안전국은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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