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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수칙

최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실내공기의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 난방기 사용에 따라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수칙을 마련했다.

난방기 등 사용 전·후…창문 개방+최대 송풍 30분 이상 가동
우선 난방기 등 사용 전·후에는 난방기 내부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창문을 개방하고, 최대 풍량(송풍 이용)으로 30분 이상 난방기를 가동한다.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사용시…창문 자주 개방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할 때에도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를 실시한다.

학교…쉬는 시간, 점심 시간 환기
가정에서는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 실시하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겨울철 3분 이상)을 활용하여 환기한다.

다중이용시설…기계 환기 시설은 자연 환기와 병행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계 환기설비가 없는 시설은 2시간마다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 시설은 자연 환기와 병행 실시한다.

철저한 필터 관리+필터 교체시 마스크 착용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필터 교체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와 함께 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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