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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연금이란

퇴직 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관리를 해주고 근로자가 퇴사할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만일의 경우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퇴직급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 되었는데요. 근로자수마다 매년 달라졌지만 점점 줄어서 2019년에는 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고 있느냐,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두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마치 월급을 받듯 퇴직 후 바로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렇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지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근로소득 및 기타소독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 등 수령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금융회사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향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사용될 금액)을 다양한 경로로 운용하는데요. 운용 과정의 특성과 손익 수령자에 따라 연금의 종류가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이에 따른 이익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맡겨 운용됩니다.


이 퇴직급여로 운용하여 수익이 나거나 손실을 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또한 퇴직 직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기업 장기 근속자나 임금이 금방 오르시는 근로자분들한테는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퇴직 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및 직접 운용한 손익을 최종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DC형은 매월마다 또는 매년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그렇기에 1년이 다채워지면 거의 한달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퇴직급여 수급시 부과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운용 방법, 퇴직연금 계산 방법 및 비교 등 퇴직연금에 대한 꼼꼼한 안내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http://www.moel.go.kr/pension/index.do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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