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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때 보다 인터넷 뱅킹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송금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잘못 송금한 돈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못 송금하는 일은 일반 이용자들이 인터넷 뱅킹을 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은행도 하루에 2000건이 넘게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을 잘 못한 경우에는 바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일반 이용자가 실수로 송금했을 때 바로잡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잘못 송금했을 때, 은행이 임의로 돈을 빼 주면 될 것 같지만, 은행은 계좌를 이체할 때 금액과 상관 없이 오직 중개 기능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실수로 송금했다 할지라도 계좌에 들어오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 입금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돌려받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잘못 이체된 금액은 거래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32조 제 1항 등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어, 수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이 제공할 수 없다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된 ‘타행 송금’의 경우에도 역시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수취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돈이 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잘못 보낸 계좌가 만약, 압류된 상황이라면 그 돈을 온전히 돌려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최소한이라도 찾기 위해서는 공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일단 소송을 걸어 그 돈이 계좌 수취인의 부당이익금임을 확인한 뒤 공탁을 신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른 채권자들과 협의가 잘되면 실수로 입금한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실수로 송금된 돈을 돌려 받는 것은 생각보다 꽤나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할 때는 이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체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귀중한 돈이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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