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living tip/health
2019. 12.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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