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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
명절에 가족을 만날수 없다니....
마음이 이상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ㆍ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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